메이플 확률조작 소송, 넥슨 일부 패소…法 "5% 배상하라"

등록 2024.11.28 14:15:48 수정 2024.11.28 14:15:4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확률형 아이템 소송 첫 사례…넥슨 "이용자 신뢰 회복에 최선"

 

【 청년일보 】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환불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넥슨이 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통해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보다 낮게 공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 씨는 이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게임에 사용한 약 1천100만원을 환불하라"는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를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와 매몰 비용 집착을 유도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판단, 김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인정된 환불 금액은 청구액의 약 5%에 해당하는 57만원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관련된 이용자 소송 가운데 최초로 최고 법원까지 올라간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넥슨의 기망 행위가 일부 인정되면서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공개와 관리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넥슨과 김 씨 간의 거래와 관련한 법리가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판결 사례가 됐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