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사 성분 조작'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등록 2024.11.29 13:59:40 수정 2024.11.29 13:59:4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무죄 선고

 

【 청년일보 】 29일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7)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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