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논술시험 '무효'...연세대 소송 수험생들 "소송취지 다시 변경"

등록 2024.12.02 17:28:33 수정 2024.12.02 17:28:3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본안소송 5일 첫 변론

 

【 청년일보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수험생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험생들은 당초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재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는데, 이를 되돌린 것이다.

 

연세대가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10월 치러진 1차 시험이 아닌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수험생 측 주장이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1차 시험의 경우 공정성이 훼손돼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1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261명을 뽑고 2차 시험은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2차 시험에서 (합격자를) 거의 뽑지 않겠다는 말로, 공정한 재시험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차 시험을 무효로 인정하거나 최초 합격자만 뽑고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 추가 합격자까지 모집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1, 2차 시험 모두 합격자를 261명씩 발표하되 2차 시험의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차 시험의 경우 미등록하는 합격자가 발생하면 예비 번호를 받은 수험생들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정원 261명을 채울 예정이지만, 2차 시험에 대해선 미등록 합격자의 빈 자리를 채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본안소송의 첫 변론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앞서 논술시험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차 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했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를 제기해 분쟁은 2심으로 올라간 상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