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들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