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규영세,중소, 창업자에 카드 수수료 총 714억 환급

등록 2019.09.09 16:07:07 수정 2019.09.09 16:07:37
김동훈 기자 jdh_sf@youthdaily.co.kr

우대 수수료 첫 소급적용...가맹점 21만여 곳에 카드수수료 34만원지환급

 

 

【 청년일보】 올해 상반기 문을 연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영세 사업체 21만여 곳이 업체당 카드 수수료를 평균 34만 원씩, 총 714억여 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결과를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7월 말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21만1천 곳(폐업 신규 사업체 약 5천 곳 포함)이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23만6천 곳)의 약 90% 수준으로,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다.

 

7월 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278만5천 곳) 기준으로는 7.6%에 해당된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714억3천만원 (신용카드 548억원·체크카드 16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9%(490억5천만 원)가 영세 가맹점에 환급된다. 폐업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8억5천만 원 수준이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콜센터 혹은 각 카드사를 통해 내일(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1일까지 환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1월 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환급을 결정했다.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일보=김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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