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형 구형"...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등록 2024.12.20 10:54:34 수정 2024.12.20 10:54:3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피해자 유가족 법정서 눈물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25)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경위와 정황을 고려하면 장기간 실형을 넘어서 집행 후 전자장치나 보호관찰을 할 정도로 동종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에게 징역 26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유가족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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