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운영 개선책 내년 1월 시행…"음주 관리 강화"

등록 2024.12.25 09:21:25 수정 2024.12.25 09:21:2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음주여부 기록…미제출시 과징금·사업일부정지
업계 요구사항 반영…차고지 밖 교대금지 삭제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서울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의 안전 운행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개정된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관리 강화와 운수종사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해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시장의 요청 시 해당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최대 360만원) 또는 사업 일부 정지(최대 6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음주 여부를 관리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록 보존과 제출 의무가 추가되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택시기사들의 근무 교대 시 차고지 이용 의무를 삭제한 것도 주요 변화 중 하나다. 기존에는 원거리 차고지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거나 승차 거부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따라 차고지 회귀 의무를 없애고 현장에서 교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해 이 같은 변경 사항이 반영됐다.


대형택시의 경우 기존에 택시 표시등을 루프 중앙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부 차량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전면 상단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됐다.


또한,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인택시 기사들도 외부 표시용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련 규격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택시가 GPS 기반 앱미터기를 사용 중이지만, 이를 명확히 의무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서비스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 택시 노동조합 등 다양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이를 연내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택시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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