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 인정...'12살 학대사망' 계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

등록 2025.01.07 11:46:40 수정 2025.01.07 11:46:4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학대치사 징역 17년→환송후 학대살해죄로 형량 높여

 

【 청년일보 】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7일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애초 1·2심에서 살해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돌려보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형이 정해졌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고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가학적 학대 행위는 11세 아동이 버티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며 "범행 자체로 인격 파괴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피해 아동의 친모는 기자들과 만나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숨을 거두면 대부분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며 "그래서 이번 사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판례가 많은 아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판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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