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손배액은 절반으로 줄어

등록 2025.01.22 16:46:44 수정 2025.01.22 16:46:4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악성 루머 제작·배포…지급액 1억원→5천만원으로 줄어

 

【 청년일보 】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9-3부(윤재남·선의종·정덕수 부장판사)는 22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장원영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1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장원영은 지난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채널은 아이돌에 대한 악성 루머를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하며 논란이 됐으며, 가요계 관계자들은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현재 '탈덕수용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장원영과 별개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또, 박씨는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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