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역대 최다'…7천242억원 규모

등록 2025.01.23 08:45:54 수정 2025.01.23 08:46:07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근로자당 지급된 임금체불액 평균 563만원…2018년 이래 최다
대지급금 정부가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회수율 30%'대 그쳐

 

【 청년일보 】 지난해 임금 체불이 역대 최다인 2조원을 넘길 전망인 가운데 대지급금 또한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업주 파산 등으로 회수율은 3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대지급금은 7천2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3년 지급된 대지급금 6천869억원보다 5.4% 늘어난 수치다.

 

대지급금은 지난 2018년 3천740억원에서 2020년 5천797억원으로 늘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1∼2022년 5천억원대 초중반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023년 다시 증가하면서 6천억원을 넘어섰고, 작년엔 7천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은 2만4천327곳으로, 총 12만8천638명의 노동자가 체불 임금을 구제받았다.


지난 2023년(13만2천79명)과 비교해 근로자 수는 줄었고, 근로자당 지급된 임금체불액 평균은 563만원을 기록했다. 이 또한 2018년 이래 가장 많다.


업체가 도산할 경우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548억원을 기록해 전년 396억원보다 38% 증가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체불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은 6천694억원으로, 이 역시 전년 6천473억원보다 3.4% 늘어났다.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무관하게 상한이 1천만원(퇴직자 기준)이라 실제 체불액은 훨씬 클 수 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다시 받아낼 수 있지만, 사업주들이 파산하는 등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이서 회수율은 30%대에 머문다.

 

한편 작년 1∼11월 임금 체불액은 1조8천659억원 규모로, 이미 역대 최다였던 2023년을 넘어섰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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