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험 입찰담합'...손해보험사들, 1심 무죄

등록 2025.01.24 15:58:17 수정 2025.01.24 15:58:28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보험사 3곳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화재) 및 소속 직원, 보험대리점(공기업인스컨설팅주식회사) 대표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담함 및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박모씨와 메리츠화재 직원 김모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은 담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담합에 참여한 이들 사이에 최소한 순차적·암묵적으로라도 입찰 구조와 방식에 관한 논의나 공유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담합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당시 LH가 발주한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들러리 입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들러리 입찰에 합의할 경제적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2017년 12월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들러리로 입찰하게 하고 한화손해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해 A손해보험사가 낙찰받도록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는 LH 몰래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입찰 불참에 합의한 뒤 A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한편 지난 2022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 17억 원을 부과한 뒤 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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