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서원구 개신동 15층짜리 아파트 9층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은 불이 나자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으며 아파트 주민 B(38)씨 등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은 아파트 42㎡를 태웠고 4천8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불이 나자 주민들이 자력으로 대피했다"며 "연기 흡입 환자 중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아파트에 출입한 직후 불이 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왔고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청년일보=김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