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완화' 신속 적용"…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직접 정비

등록 2025.02.05 08:52:15 수정 2025.02.05 08:52:1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주거복합건축물 비거주시설 비율, 상업지역 20→10%…준주거지역 폐지안
자치구별 추진 시, 평균 6개월 소요…일괄 재정비로 준주거지역 내달 폐지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도 조례개정 중…상반기 관련 절차 마무리 예정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서 재정비안 공개…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 청년일보 】 경제·민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위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안 첫 번째 타자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선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오세훈 시장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한지 20여일 만에 규제철폐안 1호를 발표했다. 이후 건설, 소상공인, 민생 등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현재 12호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빠르게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다만, 서울시 기준과는 별개로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구역의 경우, 가로 활성화 등 계획 도입 취지를 고려해 향후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시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호 주요내용 중 하나인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177개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구역 및 재정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도시관리과 및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에 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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