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온산공단 유류탱크 폭발…1명 사망·1명 중상

등록 2025.02.10 16:49:08 수정 2025.02.10 16:49:0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끝내 숨져

 

【 청년일보 】 울산 온산공단에서 유류 저장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0일 오전 11시 15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에 위치한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서 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다른 작업자 1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외부 감정업체 소속으로, 해당 탱크(높이 14.6m, 둘레 14.6m, 용량 2천500㎘) 상부에서 해치(hatch)를 열고 내부에 저장된 석유계 화학물질(솔베이트)의 양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탱크 내부에는 약 1천600㎘의 솔베이트가 저장돼 있었으며, 이는 인화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다. 폭발과 함께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으며, 검은 연기가 울산 도심에서도 관측될 정도로 치솟았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44대와 소방대원 230여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주변에는 윤활유와 바이오디젤 등이 저장된 탱크 4~5기가 있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이 이뤄졌다.

 

특히 1분에 7만5천ℓ의 소방용수를 방출할 수 있는 대용량 방사포를 동원한 끝에 화재는 3시간여 만인 오후 2시 19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사고 발생 직후 화재 진압을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UTK 부지 내 모든 저장탱크 상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울산해양경찰서도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례를 보면) 유류탱크 안에서 인화성 증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유증기가 체류된 상태에서 해치를 열 때 스파크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화재에 대해선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원인이 아직 없다.

 

한편, 울주군은 사고 발생 25분 만에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경찰청도 교통경찰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 관리 및 교통 통제에 나섰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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