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미성년 계좌 잔액 4년새 20%↑

등록 2025.02.24 09:06:36 수정 2025.02.24 09:06:54
이이나 기자 2INA@youthdaily.co.kr

진선미 의원, 일정 금액 이상 예·적금 증여세 신고 기준 강화

 

【 청년일보 】 주요 은행의 미성년 예·적금 계좌 잔액이 4년 만에 20% 넘게 증가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성년 예·적금 계좌(원화·외화 포함) 잔액은 7조8천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예·적금 잔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천만원 미만'이 467만9천248만개(4조6천59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만3천348개(2조4천896억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천525개(2천202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천727개(2천899억원) ▲'5억원 이상' 145개(1천502억원) 등이었다.

 

반면 미성년자의 예·적금 잔액이 늘어난 것과 달리, 계좌 수는 감소세다. 미성년 예·적금 계좌 수는 지난 2020년 말 약 527만개에서 2023년 말 498만개, 지난해 말 484만개로 줄었다.

 

지난해 말 계좌 당 잔액 평균은 약 161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말(약 150만원)보다 7.6%, 2020년 말(약 123만원)보다는 30.9% 불어났다. 

 

한편, 전체 미성년 예·적금 계좌 수는 감소세지만 고액 계좌는 늘었다.

 

5억원 이상 고액 예·적금 계좌 수는 작년 말 145개로 전년 말(136개)보다 증가했다. 잔액도 1천348억원에서 1천502억원으로 154억원(11.4%) 늘어나는 등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계좌당 평균 잔액이 10억원이 넘었고,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잔액이 100억원을 넘는 계좌도 있었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 계좌를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예·적금에는 증여세 신고 기준 강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이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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