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등록 2025.02.24 17:52:47 수정 2025.02.24 17:52:4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野 단독 의결…與, 표결 처리 전 퇴장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4일 야당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겨 있어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강조해 온 사안이다.

 

그러나 여당은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안 표결을 앞두고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야당은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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