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업무방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등록 2026.01.29 10:46:08 수정 2026.01.29 11:04:4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부분만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29일 오전 10시 40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통해 이같이 판단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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