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수출기업 국내 시설자금 대출 허용

등록 2025.02.26 15:16:33 수정 2025.02.26 15:16:3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한은 "기업 자율성 확대,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 기여 기대"

 

【 청년일보 】 한국은행(한은)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기업이 국내 시설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수출기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되며,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근 1년간의 수출 실적 또는 해당연도 발생한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존에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중소 제조업체 대상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은은 불필요한 외화 수요와 과도한 외화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에 한해 외화대출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외환 부문 건전성이 개선되고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은 원화와 외화 대출 중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은행 또한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은은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되고, 외화 유동성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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