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vs "차별·배척"…뉴진스(NJZ) 멤버들, 법원 직접 출석

등록 2025.03.07 14:00:31 수정 2025.03.07 14:00:3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뉴진스, 어도어 제기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에 직접 참여

 

【 청년일보 】 NJZ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 금지 가처분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가처분 심문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법정에 나와 심문 절차에 참여했다. 심문기일은 본안 판결 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추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날 법정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하고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수익성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뉴진스가 지속적으로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려 했다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없이 뉴진스를 계약에 묶어두고 활동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월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소속사는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 활동 전반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 범위를 확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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