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속취소 '석방'…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등록 2025.03.07 14:59:56 수정 2025.03.07 14:59:5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구속 51일 만에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51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단순히 날짜 단위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포적부심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소요된 시간까지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미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설령 구속 기간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적 근거 없이 서로 협의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인치 절차가 생략된 점도 절차적 하자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구속취소를 청구했으며, 지난달 20일 진행된 심문에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법한 구속 상태에 있었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및 기존 판례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날짜로 계산한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주요 인사 및 측근과의 접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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