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매년↑…저소득 이주노동자 부담 확대

등록 2025.03.14 08:47:49 수정 2025.03.14 08:47:58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세대당 月평균 보험료 2021년 11만8천원→올해 13만5천원
외국인 지역가입자·전체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격차 1.62배

 

【 청년일보 】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조처를 잇따라 내놨지만, 외국인은 배제되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내국인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난 2021년 11만8천180원, 2022년 12만4천770원, 2023년 12만7천510원, 지난해 13만3천680원 등으로 매년 올랐다. 올해는 13만5천280원으로 뛰었다.


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천221원에서 2022년 9만5천221원, 2023년 8만7천579원, 2024년 8만2천186원 등으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전체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격차는 매년 벌어지더니 지난해 기준으로 1.62배에 달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것은 이들에게 불리한 건보 당국의 보험료 부과 조치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개별 산정 보험료가 전년도 건보 전체 가입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에 못 미치면 바로 그 평균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건보 당국은 1999∼2018년 기간엔 직장가입자를 뺀 전체 지역가입자만으로 평균보험료를 계산했지만, 2019년부터는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건보 가입자로 확대해 평균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건보 당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적정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런 연유로 인해 대부분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최소한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산정보험료가 평균에 못 미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해외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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