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충격 완화...올해 들어 전세 보증사고 68% '감소'

등록 2025.03.18 08:47:50 수정 2025.03.18 08:48:04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1~2월 전세보증 반환보증 사고 2천981억원
이달 말부터 전세 보증료율 최대 30% '인상'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체결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높은 계약이 차차 만료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는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천98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천416억원)보다 68.3% 감소했다. 1월 사고액은 1천423억원, 2월은 1천558억원이다.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 2021년 5천790억원에서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불어났다.


2023∼2024년에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작게는 1천만∼2천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깡통주택'이 줄면서 보증사고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0%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본다. 이런 집은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보증사고가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1∼2월 5천418억원으로, 전년 동기 (6천98억원)대비 11.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HUG는 오는 31일부터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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