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어도어 가처분 인용

등록 2025.03.21 18:04:43 수정 2025.03.21 18:04:52
이근수 기자 kingsman@youthdaily.co.kr

“민희진 전 대표 해임됐다고 프로듀싱 공백 단정 안 돼”
"신뢰 관계 파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 청년일보 】 연예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뉴진스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의무 이행에 미흡함이 있더라도 뉴진스 멤버들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장기간 지속됐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청년일보=이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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