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이상 연예인에 '정산·회계 내역' 서면 제공 의무화

등록 2025.03.24 10:17:48 수정 2025.03.24 10:17:57
이근수 기자 kingsman@youthdaily.co.kr

문체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연예인, 기획사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기 쉽지 않은 점 지적돼

 

【 청년일보 】 앞으로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인(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라는 방법에 대해 기획사와 연예인의 해석 차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연예인이 기획사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2022년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당시 소속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정산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견해차가 커졌다.

 

국회는 이에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다. 이후 다음 달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법률 개정에 보폭을 맞춰 정산 주기와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계산을 시작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장부 등 회계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산과 관련된 회계 자료 제공 방법으로는 '서면 교부'(전자문서 포함)와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라고 못 박았다.

 

지금까지는 자료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 일부 기획사에서는 연예인이 이를 '열람'하는 방식으로만 제공하고 사본은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연예계에서는 찬성과 우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방송연기자노조와 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 투명한 정산 자료 제공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찬성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정산 자료에는 회사의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고 부득이 제공하지 못할 때 경우에 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 청년일보=이근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