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원심 파기

등록 2025.03.26 15:56:02 수정 2025.03.26 15:56:09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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