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5743798179_ca8fbc.jpg)
【 청년일보 】 오는 7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일 이를 고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단위가격 표시제 적용 대상이 기존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에서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상품의 단위가격이 명확히 표기될 예정이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들의 적응 기간 및 시스템 정비를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도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세탁비누, 키친타올,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생활 필수품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
이들 품목은 각각 정해진 기준에 따라 100g, 10g, 100ml, 10ml 등의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적용이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이나 부피 단위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질적인 가격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소비자 저항을 피하기 위해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유예 기간에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