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융피해 청년 대상 ‘통합 재기 지원’ 본격화”

등록 2025.04.14 10:52:34 수정 2025.04.14 10:52:58
박윤미 기자 yoom1730@youthdaily.co.kr

금융 피해 청년에 채무상담부터 심리·주거·복지까지 원스톱 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39세↓ 청년 대상 맞춤형 회복 서비스 제공
개인회생 법률비용 지원·심리상담 연계 등 실질적 재기 발판 마련

 

【 청년일보 】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의 금융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재기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14일 각종 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채무상담을 통해 변제방법을 제안할 뿐 아니라, 일상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관련 기관과 연계한 주거복지, 긴급복지 등의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금융피해를 입은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피해는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 대부업)과 관련된 피해를 말한다.

 

센터는 대상 청년의 부채 관리를 위해 무료 종합채무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채무상환 능력에 따른 변제방법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절차로 변제하기 어려운 청년에게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최적의 채무 조정 제도(공적·사적) 신청을 지원한다. 공적 채무조정에는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개인회생과 파산이 있다. 사적 채무조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신속, 사전, 개인 워크아웃이 있다.

 

개인회생신청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서울 청년들에게는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인지대 같은 법률비용이 지원된다.

 

더불어 센터는 금융피해 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 ▲주거복지(주거복지센터) ▲긴급복지(동주민센터·구청) 연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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