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토론회'의 참가자들. [사진=쳥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7900417886_77afa3.jpg)
▲ 15일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토론회'의 참가자들. [사진=쳥년일보]
【 청년일보 】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을 방패 삼아 타인을 ‘저격’하며 잇속을 챙기는 이들이 있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더 나아가 일상까지 파괴하는 저열한 행위를 ‘정의 구현’으로 포장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 –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김상엽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장) ▲김소영 팀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양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등이 참석했다.
전용기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악의적 콘텐츠 확산 문제를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명예훼손, 왜곡 편집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원조차 확보하지 못해 법적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가해자는 해외 플랫폼이라는 방패 뒤에 숨고, 피해자는 높은 법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경석 변호사 “피의자 특정 어려워 고소 단계서 포기 속출”
이날 발제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해 주목받은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가 맡았다.
정 변호사는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씨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려 수익을 챙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을 어렵게 특정해 법정에 세운 인물이다.
![발제자로 나선 정경석 변호사(사진 상 오른쪽).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7900056821_faae42.jpg)
▲ 발제자로 나선 정경석 변호사(사진 상 오른쪽). [사진=청년일보]
그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와 평범한 일반인들까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성명불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등이 제출한 고소장이나 소장 등의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법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빠졌을 때, 그것을 보완하라고 내리는 명령)을 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를 통해 채널 운영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미국 본사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신원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 본사에서 이메일로 외교적 절차나 헤이그 증거수집 협약을 활용하라는 안내만 받았고, 실제 정보를 얻지 못했다”며 “결국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미국을 비롯한 영미법 국가에서 소송 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증거를 요청하고 강제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활용해 운영자의 이름, IP주소, 이메일,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에는 미국·일본 변호사와의 협업과 막대한 시간, 비용이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채널 수익금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 “수익형 범죄, 수익 이상의 벌금형 처벌 필요” 한목소리
![토론회장 앞에 설치된 입간판.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7899966304_e882fa.jpg)
▲ 토론회장 앞에 설치된 입간판. [사진=청년일보]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 전원이 사이버범죄를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소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은 “2022년 유튜브 관련 심의는 225건이었고, 이 중 79건이 시정조치 됐다”며 “올해 3월 기준 유튜브 관련 심의 89건 중 79건이 시정요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정요구는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전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라며, “불법 유통 정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양태영 변호사는 “웹툰 작가 주호민, 유튜버 조군컴, 고(故) 잼미 등의 사례처럼, 조회수만 노리고 무분별한 악성 콘텐츠를 양산하는 사이버렉카가 많다”며 “신원 특정이 어렵고, 처벌도 약해 피해자들이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명예훼손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몰수·추징하는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구글코리아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호석 변호사는 “사이버범죄의 본질은 ‘수익’에 있다”며 공익제보와 악성 제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 피해자가 없어져야 진짜 피해자가 보호받는다”며 “허위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사이버불링 피해자 연대 박천웅 대표는 “경찰 수사 현장에 가보면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정신적 트라우마는 벌금형 몇백만 원으로 보상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