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숏폼 콘텐츠 광고에 대한 소비자 경각심을 알리는 포스터 [이미지=식약처]](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000328898_60b80a.jpg)
【 청년일보 】 식약처는 SNS 상에서 숏폼 콘텐츠를 통해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 등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을 위반한 식품 광고는 225건, 화장품은 100건으로, 식약처는 이 가운데 식품 147건과 화장품 73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과 같은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집중 검색한 뒤,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식품 광고의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 등이다.
화장품 광고에서는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SNS 숏폼 콘텐츠 상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한 후에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