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가상화폐 비자금 혐의”…검찰, 김상철 한컴 회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25.04.24 16:11:59 수정 2025.04.24 16:12:15
선호균 기자 hokyunsun@youthdaily.co.kr

수원지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지난 4일 김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2천만원 선고
아로와나토큰 매각, 비트코인 96억원 처분, 차명주식 취득·횡령

 

【 청년일보 】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기업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또 김 회장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 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천만원과 2억4천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장 폐지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천75배(10만7천500%)인 5만3천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한 김 회장은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한컴 사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가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회사는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컴 관계자는 “한컴뿐만 아니라 한컴그룹의 모든 경영진들은 이번 사안을 둘러싼 대내외의 여러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더욱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컴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세워놓은 계획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금일 김상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신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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