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vs 지도부 ‘당무우선권’ 충돌…단일화 놓고 갈등 격화

등록 2025.05.05 22:12:21 수정 2025.05.05 22:12:35
박윤미 기자 yoom1730@youthdaily.co.kr

김문수 “사무총장 임명 무산, 당무우선권 침해”…지도부와 정면 충돌
당 “후보 전권 인정 못 해”…“당헌 위에 군림” 발언에 후보 캠프 반발
단일화 시기 및 방식 두고 이견…“한덕수 중심” vs “김문수 중심 연대”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지도부가 5일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시기 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당내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후보 선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온 당무 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거론한 ‘당무 우선권’은 당헌 74조에 규정돼 있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은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3일 만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캠프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장동혁 총괄본부장과 김재원 비서실장, 박계동 전 의원이 단일화 추진단으로 추천됐다”면서 “그러나 장 총괄본부장의 사무총장 임명안이 무산되고, 선대위 또한 개최되지 않아 해당 단일화 추진단 구성은 현재 보류됐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이러한 입장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며 “김 후보 측은 당헌·당규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헌·당규상) ‘당무우선권’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기존의 최고위 의결 절차라든지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며 김 후보가 입장문을 통해 밝힌 ‘당무우선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과거 전례도 후보가 결정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해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 준 것이며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당 최고 의결기구는 전당대회, 전국위, 상임전국위, 최고위 순이며 당론 채택 권한은 의원총회”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를 대표한 이양수 사무총장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는 추가로 언론 공지를 내고 “‘김 후보가 당헌·당규위에 군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 캠프 측은 “김 후보는 선대위 구성 및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 사무총장 교체 건에 대해 당 지도부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선을 치르기 위해 최소한의 기구 설치만을 요청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김문수 대선후보 측과 당 지도부가 이처럼 갈등을 빚은 데는 ‘단일화’를 둘러싼 입장차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늦어도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에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와 단일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문수 대선후보 측에서는 한 후보는 물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까지 포함해 김 후보 중심의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경선 국면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피력했던 김 후보가, 후보 선출 뒤에는 단일화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한편 조속한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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