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931547948_fd6fa5.jpg)
【 청년일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보건의료계가 공단을 지지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다.
8일 국립암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17개 단체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흡연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여전히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흡연의 폐해는 확률이 아닌 과학의 문제”라며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담배회사가 중독성과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설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암 관련 학회들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한폐암학회, 대한암학회를 포함한 26개 학회는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흡연의 책임은 분명하며,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판단의 장”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총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하루 1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3천465명의 환자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근거로 산정된 금액이다.
1심에서 패소한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2차 변론에서는 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손해액 산정의 적절성 등을 두고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