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943047864_df40bd.jpg)
【 청년일보 】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가 체코 정부에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2일(현지시간) 유럽 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관련 서한을 받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체크 장관은 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과의 원전 입찰 경쟁에서 밀린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6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지난 7일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의 최종 계약 서명식이 무산됐으며, EDF는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서한에서 역외 재정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최종 계약에 서명할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권한과 당사자들에게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할 능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신 AFP 통신에 따르면 이 서한은 EDF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난 2일 발송됐다.
한편, FSR은 EU가 지난 2023년 7월 도입한 EU 바깥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규정이다.
EU는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인수합병·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