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2명 첫 실형 선고…징역 1년 6개월·1년

등록 2025.05.14 18:08:24 수정 2025.05.14 18:08:2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法 "사법부 판단에 감정적인 보복…반성 감안해 양행"
총 96명 기소…후속 재판 줄줄이 예정, 장기화 우려도

 

【 청년일보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첫 실형 선고를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각각 징역 3년, 2년을 구형한 데 비해 다소 감형된 결과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서부지법 외벽에 벽돌 등을 투척해 타일을 훼손하고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진입을 저지하던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같은 날 소 씨는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고, 화분 물받이로 창고 문을 긁는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외벽 타일 조각을 던져 추가 손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범행으로, 그 대상이 법원이었으며 사회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며 "당시 범행 결과는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을 시도한 집착이 범행의 동기"라고 분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진 않는다. 앞으로의 삶은 스스로가 결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 이후 내려진 첫 실형 선고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총 96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하거나 경찰·취재진을 폭행한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28일에는 방송사 영상기자를 폭행한 1명, 법원 경내에 침입한 또 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한 판결도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서부지법 난동 관련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들은 경찰 채증영상 등의 원본·무결성이 훼손됐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피해 당사자인 서부지법 법관들에게 받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관할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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