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총선 이후로"...체코, 한수원 원전계약 연기 가능성 시사

등록 2025.05.28 09:07:11 수정 2025.05.28 09:07:37
선호균 기자 hokyunsun@youthdaily.co.kr

체코 총리 “2036년 신규 원전 가동 시작 일정 유효”
발주사·한수원, 계약체결 금지 결정 취소 법원 항고
EDF “한수원, 역외보조금규정 어겼다”…EU 이의제기

 

【 청년일보 】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2036년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한다는 당초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지난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하면서 계약은 무산됐다.

 

현재 발주사와 한수원은 계약체결 금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발주사 EDU Ⅱ는 항고와 별개로 이날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신청했다.

 

또한 발주사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으며,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신규 건설을 우선 계약한 뒤 테멜린 원전 단지에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한수원과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아울러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EU는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체코 정부와 전력당국은 국가 안보와 전략적 이익까지 위협받는다며 EDF에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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