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규제 카드' 꺼내나…서울 집값 상승세, 강남 넘어 강북까지 '확산'

등록 2025.06.13 16:03:27 수정 2025.06.13 16:03:2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서울·경기 14곳 집값 상승률, 물가의 2~7배에 달해
정부, 부동산 점검서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 강구"

 

【 청년일보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권을 넘어 강북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3~5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 이상 오른 지역은 서울·경기에서 총 14곳에 달했다. 경기 과천이 4.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강남(3.83%), 서초(3.49%), 송파(3.45%) 등 강남 3구 외에도 성동(2.86%), 양천(2.33%), 마포(2.30%), 용산(2.16%) 등 강북 주요 지역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는 물가 대비 집값 상승률(1.31.5배)을 고려하면,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35월간 서울과 경기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각각 0.64%, 0.65%에 그쳤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필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선택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때는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을 함께 고려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제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경우, 2023년 1월 강남 3구와 용산만 남기고 대부분 해제한 이후 약 2년 반 만의 변화가 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세·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청약 제한 등 다양한 제약이 발생한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의 LTV가 70%에서 50%로 낮아진다.

 

정부는 전날에도 대통령실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투기나 시장 교란 행위, 심리 불안에 따른 가수요가 시장을 흔들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지역 지정 외에도 대출 규제 등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만큼, 세제 활용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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