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실손보험, 만성질환자 약값 보장 부족…장기 처방 조제비 분리 보장해야"

등록 2025.06.18 17:50:54 수정 2025.06.18 17:50:5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통원 치료 하루 한도에 묶인 약값 보장…만성질환자 실질 혜택은 제자리"

 

【 청년일보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실손의료보험의 만성질환자 약값 보장 한계를 지적하며, 장기 처방 조제비를 별도 보장하는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8일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치료 시 진료비·주사료·검사료·약값 등을 하루 한도(10만~30만원) 내에서 통합 보장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처방 기간이 길고 약값이 높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은 이날 e브리핑에서 "장기 처방으로 조제비가 하루 보장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실상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는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건강보험 적용 질환에 한해 장기 처방 조제비를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서 분리해 운영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노후·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의 설계 기준 부재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이들 상품은 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제각각이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의 경우 일반 상품 대비 보험료는 2배가량 높지만, 만성질환자의 약제비는 보장하지 않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해 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도 표준약관과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통원 치료 시 처방 조제비 보장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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