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1호 민생법안',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계 "취지 공감하지만 아쉽다"

등록 2025.07.03 15:44:17 수정 2025.07.03 15:44:1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3% 룰' 수정해 타협 이뤄…여야, 첫 민생법안 합의 처리
이재명 정부 입법 시동…계엄법·한우법도 본회의 통과
경제계 "경영판단원칙·배임죄 개선 등 조속 논의 기대"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쟁점 법안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회사 및 주주)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일명 '3% 룰')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법안 재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입법이 다시 속도를 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3% 룰'과 관련해 여야는 최대주주 외에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정했고,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은 후속 논의 과제로 남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논란 이후 쟁점이 됐던 계엄법 개정안과 전 정부가 반대했던 한우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한편, 경제계는 이날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은 내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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