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통상임금 두고 '법정공방' 본격화…노조측, 80억 배상 요구

등록 2025.07.08 09:28:40 수정 2025.07.08 09:28:55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과거 명절상여금 → 통상임금’ 인정 소송 심리 개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청구금액 검토기간 2개월 예상”

 

【 청년일보 】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로자들이 과거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1년여전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심리가 최근 개시됐다.

 

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1천27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첫 심리가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최됐다.

 

앞서 노조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화된 2023년 7월 이전까지 2년 6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100% 수준의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각종 수당을 재계산해 지급해 줄 것을 작년 3월 14일 소송에서 요구했다.

 

다만, 당시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가 법원 명령에 따라 지난 5월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토대로 약 80억원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이 노조의 청구 금액을 검토한 뒤 노사간 다툼이 없는 청구 금액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지난 3월 원고(노조) 의견 제출 직후 자료 제출 및 기일 출석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지연한 바 없다"며 "검토 필요 분량 고려 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했고, 성실하게 검토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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