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단속"…국토부, 올해 상반기 520건 적발

등록 2025.07.16 11:19:23 수정 2025.07.16 11:19:2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1천607개 현장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등 불법행위 적발 후 처분 진행
AI 기반 단속 강화 및 사회적 이슈 건설현장 집중 단속 등 통해 불법행위 근절 노력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천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포인트(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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