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차 신청 돌입…1인당 기본 15만원 지급

등록 2025.07.21 08:55:43 수정 2025.07.21 08:56:00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비수도권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 지원…최대 45만원 수령

 

【 청년일보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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