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2배로"…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상향

등록 2025.07.22 16:27:20 수정 2025.07.22 16:27:2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퇴직연금·연금저축도 1억원까지 보호…"제2금융 자금쏠림 우려 관리"

 

【 청년일보 】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보험사·금융투자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예금은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들도 동일하게 1억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는다.

 

보호 대상은 원금보장형 예·적금 상품으로,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등 투자형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으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가 두터워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별로 예금을 분산해야 했던 소비자의 불편도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자금이 몰릴 경우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과 투자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9월 시행 전까지 고객 안내와 통장·모바일앱 등에 예금보호 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예금보험료율 조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새로운 보험료율은 업계 부담을 고려해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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