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9265626701_1939e9.jpg)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제한을 본격화한다.
31일 금융당궁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내달 1일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유관기관, 은행권, 제2금융권 여신 담당자와 중대재해기업 관리 방안 관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기업 여신평가 내규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 항목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김 위원장은 "은행 내규에는 기업 평판을 고려해 대출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업 여신 심사 내규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 감점 항목을 신설하고, 정책금융기관 여신 심사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재해가 잦은 기업에는 대출 금리를 높이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는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