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문턱 더 낮아진다"…내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원·6.51%↑

등록 2025.07.31 18:24:24 수정 2025.07.31 18:25:2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5년 연속 최고 증가율…1인 가구 7.2%↑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 4만명 확대 전망

 

【 청년일보 】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649만4천738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609만7천773원)보다 6.51% 인상된 수치로,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전체 가구를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 기준이 된다.

 

가파른 인상률은 물가 상승, 경기 상황, 저소득층 보호 필요성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1인 가구는 올해보다 7.20% 오른 256만4천238원으로 책정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외에도 다방면에서 복지 수급 기준이 개선된다.

 

먼저 청년층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29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던 '40만원+30%' 공제는 내년부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34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공제금도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기준도 완화된다. 소득 산정 시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이 기존 1천cc·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에서 500만원 미만 소형차량까지 확대되며, 다자녀 가구도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한편,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급여의 정률제 전환은 일단 보류됐다.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의원 1천원, 병원 1천500원 등 정액으로 유지되며, 연간 365회 초과 진료에 한해 30% 본인 부담률이 적용된다.

 

또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인하되고, 수급자 부양비 기준도 완화해 대상 범위를 넓힌다.

 

주거급여는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 상한 기준을 4.7∼11.0% 인상해 수급자의 부담을 덜도록 했고, 교육급여는 초등 50만2천원, 중등 69만9천원, 고등 86만원으로 평균 6% 증액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 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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