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2644427415_7c6310.jpg)
【 청년일보 】 대법원이 삼성물산에 대해 2011~2020년 ‘어용 노조’ 하고만 단체교섭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와 다시 단체교섭을 하라고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7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를 설립한 뒤 2011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매년 삼성물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2011년 6월 어용노조 성격을 가진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노조'를 설립한 뒤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을 에버랜드노조와만 체결했고, 금속노조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에버랜드노조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대항 노조라며 자신들에게 교섭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이듬해 3월 '금속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 노조'라는 취지로 공고한 뒤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섰다.
삼성물산이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시작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자 금속노조는 "2020년 이전의 임금·단체협약에 대해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삼성물산이 에버랜드노조와만 협상한 기간까지 소급해서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라는 취지다.
1심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 부분 등 금속노조의 과거 교섭 요구 사안 일부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소급해 준수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금속노조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노조가 임금이나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 기준을 소급해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단체교섭도 가능하다"며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과거 근로관계에 관한 것만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에는 삼성물산의 에버랜드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인정한 앞선 판결도 주요 근거가 됐다.
앞서 금속노조가 에버랜드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에버랜드노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대항 노조로, 헌법과 노조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이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고, 이 판결은 2022년 5월 확정된 바 있다.
삼성물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금속노조의 교섭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절하다"며 "금속노조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권이 인정된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선행 단체협약이 무효일 경우에만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권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어 회사에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판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