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전 자치구에 '거리가게 허가제'확대

등록 2019.10.03 11:35:17 수정 2019.10.03 11:35:45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내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불법 노점상 대신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 가기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가게 운영자로부터 점용료를 받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작년 6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거리가게 기준을 정리해 시 차원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노점상은 총 6천522곳이다. 서울시는 이 중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3천500여곳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우선 추진 중이다.

 

첫 번째 결과물이 최근 보행친화거리로 재탄생한 영등포역 앞 영중로다.

 

서울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내년도 시범사업지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주변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을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강남과 이대역 부근 등에서 소단위 거리가게(10개 내외)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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