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달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4661668965_ca7aad.jpg)
【 청년일보 】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한 징계 방안을 지시하자 건설업계가 정부의 초강수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를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은 것이다.
특히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서울~광명고속도로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이후 재차 내려진 것이어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건설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건설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포스코이앤씨에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는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첫 사례가 된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신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고, 관급공사 수주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국토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건설 면허 취소 요건 중 적용 가능한 조항을 집중 검토 중이며, 부처 간 협의도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부실 시공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으나, 포스코이앤씨 사건에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의 인명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조달청 또한 공공분야 입찰 자격 제한과 관련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만 제한되던 규정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다.
SM그룹 역시 선제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부문 계열사들의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개별 회사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건설업이나 제조업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업계 전반 사고 예방을 위해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잇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정희민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TF팀장인 송치영 부사장을 후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