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에 수수료율 우대…651억원 규모 환급 추진

등록 2025.08.13 12:28:40 수정 2025.08.13 12:28:4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오는 14일부터 약 306만8천곳에 적용…전체의 95.7%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6만8천곳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0만5천곳의 9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는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 가맹점 186만4천개와 개인 및 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천개도 포함된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 0.4%에서 1.45%, 체크카드 0.15%에서 1.15%까지 차등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대상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가맹점들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하위 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이용 중인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매출액이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약 16만1천곳에는 소급 적용을 통해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이들 가맹점은 평균 약 40만원씩, 총 651억5천만원 규모의 환급을 받을 전망이다. 환급은 내달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신규 가맹점은 반기별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이 확인되기 전까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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