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차단 나선다…보증제도·에스크로 도입 검토

등록 2025.08.24 10:33:00 수정 2025.08.24 10:33:0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임차인 보증금 보호 대책 본격 논의…KDI 연구용역 3개월 내 추진
李 대통령 공약 이행 가속…여당은 '최우선변제금' 제도 개선 착

 

【 청년일보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허점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보증제도와 전세 에스크로(escrow) 제도 도입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달 초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하고 지난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연구 기간은 3개월로, 이르면 연내 개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세사기 방지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사례를 언급하며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제도의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KDI 연구 과제의 핵심은 현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다. 현행 보증제도가 갭투자 등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 범위와 전세가율(담보인정비율) 적정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전세사기 보증보험' 제도 도입 여부가 관심이다. 이는 보증 가입 주체를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전환하고, 누구나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을 통해 사전 차단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전세 에스크로 제도가 검토된다. 이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제3자 기관에 예치해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로 집을 매입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다만, 도입 시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고, 수수료 전가로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여당은 소액 임차인의 권리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최우선변제금 제도 손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기준을 '최초 근저당 설정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후 계약된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최우선 변제금 상향과 지역별 조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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