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응급실發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접수 323건…“40.9%는 취하·각하”

등록 2025.09.05 09:41:27 수정 2025.09.05 09:41:52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의료분쟁 조정 성립율, 최근 5년간 3%…조정 미개시·불성립 ‘대다수’
김예지 의원 “환자·의료인 모두 신뢰하는 공정한 조정 시스템 필요”

 

【 청년일보 】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최근 5년간 300건이 넘으며, 10건 중 4건은 조정 절차를 밟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사고 조정 건수는 323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응급의학과 의료사고 조정 접수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지난해 71건 ▲올해 8월 말 기준 44건을 기록했다.

 

처리 유형은 아예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취하·각하가 132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당사자 간 합의 107건(33.1%) ▲조정 불성립 52건(16.1%) ▲재판상 화해 등 조정 성립 10건(3.1%) ▲진행 중인 사례 21건(6.5%) ▲중재 판정으로 종결된 사례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44건 중 21건(47.7%)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취하·각하된 경우가 13건, 합의가 9건이었다. 나머지 1건은 조정 불성립 사례다.

 

김예지 의원은 "분쟁 발생 시에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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